중소기업에서 분리 명문화…내년 1월부터 시행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사업 자금 지원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3년마다 관련 기본계획 수립해야
   
▲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낭독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던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례적으로 밤 10시 넘어서 입장문을 낼 정도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소상공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봤다.

11일 소상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법 제정을 위해 염원을 하나로 모아왔다"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법이 제정돼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또 하나의 갈래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내 여러 부처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소상연 신년하례식엔 여당과 야당 5개 당 대표들이 모두 나와 소상공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해당 법은 통과가 됐지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법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지원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실행기관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는 실태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경영상 소상공인들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정부가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와 같은 연금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도 있다.

때문에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탓에 폐업이 속출하는 소상공인업계에 이 법이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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