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여부뿐 아니라 청약 신청시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 조회 가능해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내달 1일부터 금융결제원 아닌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맡는다. 청약 접수 시스템도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가칭)으로 바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2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청약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관 작업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진행되던 이관 작업의 마지막 단추를 끼웠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약업무수행기관, 즉 감정원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 신청시 감정원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감정원으로 이관 절차가 완료되고 신규 청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청약 예정자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감정원이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청약자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마치고 동의만 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는 물론 청약 신청시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재당첨 제한 여부와 청약 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다. 금융결제원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는 권한이 없었던 탓이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당첨자 발표 후 오류가 발견돼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되는 내달부터는 기간착오나 계산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도 줄어들 것로 기대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새 주택법에서는 조합원 75% 이상이 동의하면 사실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조건을 완화했다. 또 리모델링을 반대 주민의 주택은 조합이 시세에 맞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바뀌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은 더욱 강화됐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의 대지 사용권 80% 이상 확보 조건 외에 소유권 15% 이상도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조합원 모집 때 대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과장 광고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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