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67개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고,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은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판매 시기를 앞당겼다.

또 일부 보상 규정을 구체화,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국가가 40~60%,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부담해 농가는 전체의 10~35%만 내면 된다.

지역농축협 및 각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000개 농가가 가입했고, 19만 5000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지난 2001년 보험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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