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일부터 나흘간 집중 단속 실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항은 오는 13일 공고된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며,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하면 된다.

산업부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후에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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