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가지 전국 17개 시도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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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 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 전국 17개 시도에서 9,447건을 점검하고 이중 837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으로 총 6,4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9건(30.6%)이고 단위제품은 43건(69.4%)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등이 적발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친환경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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