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집중 점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가지 전국 17개 시도의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 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 전국 17개 시도에서 9,447건을 점검하고 이중 837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으로 총 6,4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9건(30.6%)이고 단위제품은 43건(69.4%)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등이 적발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친환경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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