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어민 강사 구속영장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원어민 영어 강사가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인육을 먹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해당 매체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여성 원어민 강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세종시 신도심의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6~7살 아동 8~9명에게 강의 도중 설치된 스크린으로 인육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아동들에게 보여준 동영상에는 특정 기구를 이용한 인육 관련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인육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문을 해 영상을 찾아서 보여준 것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충격을 많이 받아 조사를 벌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와 학부모, 아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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