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 대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1일 싼타페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 현대차,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실시...보상절차 홈페이지서 확인/홈페이지 캡처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고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고객은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된다. 내년 8월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