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이달 16일, 30일 총 두차례 진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리는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징계수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만약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중징계가 3월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부실’에 따른 감독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제재심은 이달 16일과 30일 총 두 차례 걸쳐 진행된다.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앞으로 3~5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으나, 제재심 과정에서 뒤바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제재심 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판단을 내리는 식이다. 은행측이 제재수위를 낮출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은행은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관건이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되는데, 제재심 결정이 주총 이후에 나올 경우 연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주총이전에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연임이 곧바로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장 개인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은행장 개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기관 징계의 경우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경영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최종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통보되는 만큼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징계가 모두 확정돼야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은행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금감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주총 이전에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에 중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지만, CEO를 포함한 임원 개인의 경우 금감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의 문책경고 사전 통보에도 우리금융이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은 것은 손 회장의 연임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현재로선 금감원의 제재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법원 소송도 불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