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일괄 처리

한국당, 해당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가능...본회의 전 의원총회 통해 결정

문희상 의장,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임시국회 일정 등 막판 조율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13일 드디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날 오후 본회의를 예고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속개도면 형사소송법은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과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 나아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이날 한꺼번에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 인준안도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 이런 법들이 다 처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내려진 만큼 본회의에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자 한다. (야당은) 국민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청했다.

한국당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긴 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예산안부터 선거법·공수처법을 모두 날치기한 민주당은 이제 와서 협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 헌법에 맞게,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주고 조율을 시도한다.

문 의장은 현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년 넘게 갈등으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지막 순간만은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막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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