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오후 5시까지 구체적 합의안 도출해달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회동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본회의 일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한국당은 16일 오전 10시 개의를 각각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개의하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의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오늘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여야에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의장은 이어 “오늘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후 5시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는 점일 지난번 공지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달라”면서 “선관위가 국회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세부적 입법 보완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여야 3당이 신속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오후 6시쯤에는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원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다. 그 다음에 회기 결정의 건, 총리 인준 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그리고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좀 봐야 한다. 필리버스터가 철회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철회가 되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유치원 3법은 필리버스터가 들어온다면 어떤 순서로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야간 학생도 아니니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정상화하자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민주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국회 관례를 제발 존중해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악용해 자동폐기시키는 부분에 대해 항의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조치되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당 원내대표 간 유치원 3법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합의를 본 것은 아니고 의견을 서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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