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이 제출되면서 국가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청와대 홈페이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국 가족 인권침해 인권위 조사 청원 답변 공개’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답변 요건을 갖춘 이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강 센터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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