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도, 13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총장 허수아비 만들려고"
[미디어펜=손혜정 기자]현직 부장검사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정면 비판하며 소신을 밝혔다.

정 과장은 검찰청법 제34조 1항을 근거로 "지난 8일 단행한 고위 간부 인사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부장검사)이 13일 이프로스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등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히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사정이 이런데도 이렇게 말하고 또 '특별수사단 설치 시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 정부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가짜 검찰 개혁"이라며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 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51·연수원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추 장관의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며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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