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인준 표결 통과,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통과...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한국당 "숫자에 의한 폭거", 민주당 "겸손하게 정의로운 미래 열어갈 것"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인준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이뤄진 의원총회에서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한국당 의원과 범보수 성향 의원들로 추정되는 반대표가 109표가 나왔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5당은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찬성표 164표를 만들어냈다.

이로써 정 총리 후보자는 지난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29일만에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정 후보자는 오는 14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며,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통과...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이 모두 처리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처리됨과 동시에 정치권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패스트트랙 정국’도 모두 마무리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한국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됐다. 검경도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다.

또한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육아교육법은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게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 부당 사용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원장이 당국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이후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시 유치원을 열 수 없게 됐다. 경영자와 설립자를 분리해 설립자자 주변 사람을 셀프 징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할 수 없게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부실 급식을 막기 위해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한국당 "숫자에 의한 폭거", 민주당 "겸손하게 정의로운 미래 열어갈 것"

한국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본회의 표결에 대해 ‘숫자에 의한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위헌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면서 “한국당이 108석을 가진 정당인데도 민주당은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야합해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선거법은 헌법위반, 헌법불합치 요소의 규정을 그대로 포함해 날치기 처리했다”며 “그들은 한국당의 의석을 어떻게 강탈할지 염려만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의 못된 행태로 의회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횡포와 무도함이 21대 국회에서 재현되지 못하게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달라.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견제세력”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의 통과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법안 통과는 권력기관 개혁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전횡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었던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고, 국가예산이 오로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는 신뢰받는 유아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혁신과 포용으로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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