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14일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시스템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됐다. KISA에 신고·탐지된 대출스팸문자는 2017년 하반기 31만건에서 작년 상반기 75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KISA와 은행권·농/수협중앙회·후후앤컴퍼니와 함께 스팸문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오는 15일부터 이 시스템은 은행이 고객에게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화이트리스트)를 활용해 은행 관련 스팸문자에 대응한다. 

KISA에 이미 신고된 스팸문자의 경우 발신번호를 화이트리스트와 대조해 은행의 발송문자가 아니면 해당 전화번호는 차단된다. 아직 신고·차단되지 않은 스팸문자는 보완수단으로서 ‘후후앱’을 통해 수신문자가 은행의 공식 발송 문자인지 여부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월 최대 1500여개의 스팸발송 전화번호 차단, 월 평균 300만건의 스팸문자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문자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이 감소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들의 사칭·사기 문자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과 평판하락의 위험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시스템을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신속히 확대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의 접목 등을 통해 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동의하지 않은 대출광고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휴대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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