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위탁수화물 분실·택배 지연 등 빈발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이 늘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고,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 중이었다.

항공편 관련 피해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택배 역시 설 명절에 물품 분실이나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잦은 분야로,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달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봤을 때,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당부했는데, 대부분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화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대신 직접 소지할 것도 당부했으며, 항공편 지연 피해는 지연 시간별로 배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의 경우 명절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은 배송이 더욱 지연될 수 있어, 배송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경우 택배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할인을 내세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 사용하라고 권했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