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해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철거업체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로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장 감리를 맡은 정모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씩 선고했다. 형에게는 고령의 이유로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굴착기 기사 송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철거업체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4일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인접 도로에 있던 차량 3대를 덮쳐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를 포함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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