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000명 中, 51.53%인 2만2499명 찬성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완전 타결됐다.

노조는 1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51.53%에 해당하는 2만249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 현대차 노사, 2014 입금협상 ‘완전타결’/뉴시스 자료사진

현대차 노사는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노사간 서로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한다.

합의안은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 후 "올해 노사협상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현장노동조직이 합의안 부결운동을 벌여 안타까웠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보완해서 내년 3월까지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잔업·특근 거부 포함하면 차량 4만2200여 대 손실에 9100억원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사는 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열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간의 이번 합의안은 4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이끌어낸 결실로 그동안 ‘임금’만이 쟁점이 됐던 것과 달리 미래발전 전략에 대해 노사가 함께 고민했다는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