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축산계열화법 시행…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통지토록 하는 등 거래 준수사항이 대폭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열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축산 농가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11개에서 34개로 대폭 증가했다.

준수사항은 ▲ 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 의무화 ▲ 정산 결과의 농가 통지 의무화 ▲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 사육 제한 ▲ 사료 품질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의 일방적 변경행위 제한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계열화 사업 등록제를 도입, 사업자가 등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등록할 경우 등록취소 등 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계열화 사업자의 사업 현황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에 따라 농가 권익 보호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축산 농가와의 상생 발전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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