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으로 신체·정신건강 증진…병원·리조트 등 유치
   
▲ 해양치유활동 장면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에 해양치유센터가 세워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15일 내놓았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어, 특히 독일은 치유산업 시장 규모가 약 45조원에 이르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서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지방자치단체 4곳과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이달 9일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탄력이 붙었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오는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명, 연안 지역 고용효과 1천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원이 목표다.

해양치유센터에는 민간 투자로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각 해양치유센터는 스포츠 재활형(완도), 레저 복합형(태안), 중장기 체류형(울진), 기업 연계형(고성)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차별화한다.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환경을 갖춘 '어촌뉴딜 300' 사업지와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으로 지정, 지역 자생형 치유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치유 추진 방안도 마련하고, 해수치유풀·해양자원 가공·보관시설 등 관련 제품 개발과 특허·인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제정된 법의 하위법령을 만들어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절차, 프로그램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조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염지하수·머드·해조류 등 8개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자원량,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김재철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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