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역심사위원회 통해 해당 부사관 전역 여부 심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육군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에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 권역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여군 복부를 희망하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한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A 부사관은 지난해 휴가를 내고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사실이 군 부대 내에 알려지면서 A 부사관은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휴가를 가기 전 A 부사관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복무를 못 할 수도 있다고 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 병원은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에 대해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해야 한다.

부대 측은 A 부사관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A 부사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A 부사관은 만기 전역 입장을 밝히며, 센터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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