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사역견 동물실험 허용 요건 강화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금지된 초·중·고등학교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초·중·고교에서의 동물 해부 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시행규칙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칠 경우에 해부 실습이 가능하며,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사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부 실습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대 사역견 '메이' 실험 동원 사건과 관련, 사역견의 동물실험 허용 문턱도 높아졌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은 윤리위 심의를 거쳐 실험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들 요건 가운데 '자의적 해석' 우려가 제기된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을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했다.

또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윤리위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역 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 실적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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