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해 각각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화살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향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일부 증거 제출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대상 개별 현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합병비율 공정성, 분식회계 등은 해당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증거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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