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고 내부 심의를 거쳐 50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중 불법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41개소 중 의원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곳, 한방 병·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 병·의원 3곳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 요양·의료급여비용 등 부당이득금 3287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범이자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 단속·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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