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역대 최고 인상...2204원 더 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올라 직장인은 월평균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씩 더 내야한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 부담 건보료는 11만2365원(지난해 3월 평균)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3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은 회사가 지불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건보료율는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오르고 있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작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한다. 

정부는 재정이 나빠지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예상 적자액은 7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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