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전세대출 조치 시행
"무주택자, 서울 중심가 월세 감당 어려워질 것"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행위를 막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9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의 대출보증을 금지했다. 또 12·16 부동산대책에서는 민간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적용범위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하되,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에서 제외된다. 차주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와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해야 한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의 경우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동반될 경우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기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가 동일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고,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는 취지다. 

주금공·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대출자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도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의 초강력 전세대출규제로 대기수요층이 두터운 지역내의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갭투자에 제동이 걸림과 동시에 입주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주고 전세 살려던 집주인들은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머물게되고, 결국 전세매물은 사라지고 반전세 또는 월세형태로 서구형으로 바뀔 수 있다"며 "단 집없는 무주택자들은 서울 중심가에 살려면 적지않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 없는 서민들은 외곽주변으로 쫓겨난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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