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결혼으로 인해 승적이 박탈된 군종 장교의 전역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혼인 사실이 알려져 전역 처분을 받은 군종장교 승려 A 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는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으며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를 임관했다. 조계종 소속이기도 국방부 소속이기도 한 두가지 신분을 지닌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했었지만 2009년 3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2009년 5월 16일 이전에 결혼한 군종장교들은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로는 금지됐다. 

A 씨는 종헌이 바뀐 뒤인 2011년 B 씨와 결혼했다. 이 사실을 숨기던 A 씨는 2015년 4월 혼인 사실이 드러나 조계종으로부터 승려 자격 제적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고 2017년 확정됐다. 

판결이 나온 이후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전역조치 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또 소송을 냈다. "조계종과 관련한 행사를 수행하는 것 말고는 군종장교로서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전역 처분을 하는 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다면 군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봤다. 전역 부적합 여부 판단은 군 당국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또 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사실상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도 봤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이미 2007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추가 주장하면서 "2008년~2009년 해외 유학을 간 사이 결혼 관련 종헌이 바뀐 것이고,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 말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A 씨의 사실혼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A씨에게 국방부나 공군으로부터 조계종 종헌 개정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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