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4∼26일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19일 이렇게 밝히고, 적용 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72시간 동안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민자도로의 현재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300원(전 구간 이용요금)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중 약 120만대의 차량들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설과 추석 때 3곳 도로를 무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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