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내 등록 공모펀드가 자기자본·자산운용 등 요건을 갖추면 아시아 지역에서 교차 판매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시행에 대해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말 그대로 여권(passport)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된 펀드 등록 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행 준비 작업을 전개해 왔다.

올해 5월부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오는 5월 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국내 펀드는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펀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어야 하고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다른 회원국 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국내 적격요건 심사는 생략된다. 회원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거나 국내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 제한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다.

한편 해외 패스포트 펀드 역시 국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으며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운용사·임직원의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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