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구획기준 개정 고시…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번 이상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박구획기준'을 개정,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손상제어훈련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승무원이 선박의 복원성(수면에 떠 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복원성 평가와 침수 예방을 위한 수밀문(닫으면 물이 새지 못하게 격벽 출입구에 설치된 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도 훈련해야 한다.

또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 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 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넓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 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돼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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