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최대 1천820만원…올해 전기·수소차 20만대 목표
   
▲ 기아자동차 순수전기차 니로 EV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이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체계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 성능 향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는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 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최대 차등 폭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을 방지를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대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차 4250만원(강원)으로, 전기차는 지난해 1900만원에서 소폭 줄었고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270만원까지, 수소차는 3500만원에 이른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 4000대로 57% 늘리고,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보조금 관련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이나 홈페이지(www.ev.or.kr)를 참고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