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씨는 사형구형에 대해 별다른 심경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최후 변론 등을 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해 다음 공판도 결심공판으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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