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 두번째 DLF 제재심 ‧채용비리 선고 예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진=미디어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은 22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받는다. 조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조 회장이 법정구속 될 경우 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그러나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1심 판단이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내규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돼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하는데 대법원의 선고 확정까지 갈 경우, 사실상 조 회장의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장직을 유지하더라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지주입장에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같은 날 금감원에서 열리는 DLF 제재심에 출석해 지난 제재심에서 마치지 못한 변론을 이어간다. 징계 수위에 따라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결과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에 나올 경우 손 회장의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징계결과가 주총 이전에 나왔을 때는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은행이 징계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연임을 막기는 힘들다. 

앞서 열린 16일 제재심에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참석해 진술을 마쳤다. 손 회장의 진술을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사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DLF사태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로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특히 금융지원 등 금융 산업이 가장 절실한 시기인데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