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협의, 자율개선 발표...정작 개선내용에 소비자단체 "불공정" 신고
   
▲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항공 및 소비자단체 사이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 권익 제고'라는 당초 목표와 정 반대로, 정작 개선된 내용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불공정하다"며 반발, 거꾸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이 최근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20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고, 현금.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방식도 도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마일리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됐다며 불만을 제기, 논란이 됐다.

시민회의는 "개편안에 따라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대폭 줄어든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권'이므로, 대한항공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와 별도로, 법무법인 태림도 이번 개편안을 약관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소 또는 검찰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이번 마일리지제도 개편이 공정위와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 도입, 기존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을 대한항공과 협의 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복합결제 제도만 권고했는데, 다른 부분은 항공사가 임의로 끼워 넣어 발표했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제지할 근거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복합결제 역시 문제 삼았다.

시민회의는 "복합결제 방식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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