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조항 위반 관련 형사처벌 규정 부재
   
▲ 한남3구역 일대 모습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수주전에서 이주비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 지원 등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국토교통부 고시)’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안서에 ‘특별품목 보상제’, ‘분양가 보장’, '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임대후 분양’, ‘임대주택 제로’ 등 이행‧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해 입찰방해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의뢰했다.

검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및 입찰방해의 점은 혐의없음 처분하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토부 고시 조항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봤다.

또,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지원 등도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가 되는 것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한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때문에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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