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담배를 비교하는 후기를 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전자담배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구 등을 판촉하는 행위도 제재의 대상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담배가 아니더라도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과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사나 수입판매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소비 유도를 위해 판매 외에 숙박권, 할인권, 관람권 등으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법은 담배 제조사의 판촉행위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피해 무료체험, 할인권 제공 등으로 소비자 마케팅을 펼치는 전자담배 기업들까지 종합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만한 표시나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담배를 포함한 담배 유사제품을 소비자나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경험이나 제품비교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자할인 쿠폰 지급이나 프로모션이 다양했던건 사실"이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규제에 맞춰서 마케팅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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