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연금의 배당 및 지배구조개선 관련 주주활동이 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상세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칭 ‘5%룰’로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현실화 됐다. 

5%룰이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칭한다. 

이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며,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존재한다. 단,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한편 정부가 향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의 일부 주주 활동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인 '10% 룰'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룰이란 특정 기업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임원 보수 및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권 영향과 무관하다고 간주하고 10%룰을 면제한다는 취지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가 공적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경영간섭 가능성 등을 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주주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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