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시스템 오픈
   
▲ 청약홈 홈페이지 화면/사진=한국감정원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내달부터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내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는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와 통합해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도 일원화 했다.

더불어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 등을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언 국토교 주택기금과장은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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