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하는 적법한 전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KCGI 측 주장하는 한진칼 인력 불법파견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에 대한 직원 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다"며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그룹사간 전출 및 인적 교류는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진그룹 계열사간 파견 등의 인력 교류는 예전부터 있어온 통상적인 사항인데, KCGI 측이 일부 잘못된 보도를 바탕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한진칼 2대주주 KCGI가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조원태  회장을 겨냥해 "자신의 총수 자리 지키기를 위해 한진그룹의 주력 기업인 대한항공의 임직원들까지 동원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 대표의 총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설 것이란 내용이 사실이라면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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