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허가기간 5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허가를 받은 곳은 딜라이브를 비롯해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이다.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이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해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