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작년에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약 1000개 늘어나 총 3만2000개사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3만 2431곳으로 전년 말보다 958곳(3.0%)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단,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면서 증가율은 전년(7.6%)보다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다.

외부감사대상 중 상장사는 2326곳이고 비상장사는 3만105곳으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곳, 862곳 늘어났다. 자산 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893곳(64.4%)으로 가장 많고 500억~1000억원 미만 12.2%, 1000억~5000억원 미만 10.4%, 100억원 미만 10.0%, 5000억원 이상 3.0% 등이다.

결산 시기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94.3%를 차지하고 3월 결산법인 1.9%, 6월 결산법인 1.2% 등이었으며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70.0%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14.4%는 감사인을 바꿨다. 15.6%는 감사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작년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선위(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곳으로 전년보다 525곳(75.1%) 많아졌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3.8%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34.7%였으며, 외부감사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전년보다 1.6%p 올랐고 상장사 지정 비율은 무려 22.0% 뛰었다.

지정 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법인이 331곳으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제 220곳, 3년 연속 영업손실 197곳, 관리종목 112곳, 부채비율 108곳, 감사인 미선임 66곳,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55곳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3년 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등이 감사인 지정 신규기준으로 더해졌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상장예정법인과 관리종목 편입 회사는 전년보다 각각 114곳, 90곳 늘었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92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는데,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454곳으로 전년보다 112곳 늘어났지만 비중은 11.8%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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