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경기도내 어업인들이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을 돕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명의 어업인에 어업도우미 100일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는 200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심장질환(고혈압 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인건비 지원은 일당 10만원 기준으로 8만원(2만원 자부담)이며,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다.

신청 희망자는 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로 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접수(방문, 전화, 팩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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