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한데 기여한 명목 300억 포함 총 1300억원 요구
   
▲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사업지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상가위원회가 거액의 상가기여개발금을 요구하며 아파트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이후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1단지 상가위원회는 14일 상가기여개발이익 등을 포함해 조합에 총 1300억원을 요구하는 합의안을 보냈다. 상가위원장은 해당 공문을 조합장에게 보내며 “총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이사회에 의해 사안이 조합에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상가기여개발이익은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가 제공한 대지 면적에 대한 보상금의 개념이다. 조합측은 분양가 상한제를 목전에 두고 사업 진행을 재촉하고 있는 점을 노린 상가 측의 꼼수라고 지적한다.

한 조합원은 "구체적인 협의 사안을 제시해도 반응이 없던 위원장이 사업 진행이 촉박해지자 갑자기 상가기여개발이익과 더불어 말도 안 되는 명목의 큰돈을 요구한다"며 "여기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도 '큰 그림'이 아니었다 싶다"고 말했다.

상가기여개발이익 책정은 향후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할 때 종후 자산을 평가해 반영해야 하는데 상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상가가 보유한 토지를 개인적으로 임의계산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 측과 조합의 갈등은 지난해 4월 13일 조합장이 상가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승인 받을 목적으로 상가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인가 상가합의서(2016년)와 관리처분인가 부속합의서(2017년)를 조합장이 "도정법에 위배되는 불법 합의서"라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파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은 지난해 5월, 7월, 10월 열린 총회에서 번번이 상가와 협의한 사안을 어그러뜨리는 태도를 보였다”며 “조합원들의 항의에 결국 11월 5일 총회서 합의안 파기를 취소하고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설명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가위원장도 합의서 이행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상가위원장은 2017년 최종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합의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거환경정비법상 상가조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로 취급된다. 때문에 상가 설계안 선정 등의 절차는 상가가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합법단체인 조합을 통해 이뤄진다. 쌍방의 노력이 없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측이 손을 놓고 있어 조합원들의 걱정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1000억원의 상가기여개발이익 외에 상가위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데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300억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담금을 줄이고 나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구하는 기여금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지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앞두고 있지만 상가와 조합의 협의가 무기한 미뤄지며 이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관청인 강남구청은 조합에 신축상가 설계안 등을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전달 17일에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반려하는 등 수차례 인가를 되돌리고 있다.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제출을 20일까지 요구 했었지만 조합측이 상가와 합의를 못하고 있어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9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양측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사업이 4월 이후로 지연되면 조합 분담금이 늘어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는 것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위치한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구축물 철거에 착수한 상태이다. 전체 6642가구 중 조합 물량은 5026가구, 일반 분양 물량은 1205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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