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육군은 해외 휴가를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22일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에 대해 육군은 이날 오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앞서 군병원은 변 하사에 대해 의무조사를 실시하고서,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등급표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장애등급 판정으로 전역심사에 들어갔고,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공상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판정을 내렸다.

육군의 이번 전역 조치로 변 하사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부로 민간인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이날 변 하사의 전역 조치에 대해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 군, '성전환 수술' 변희수 하사에 전역 결정…"심신장애 3급 판정"/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