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마을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전통 건축문화를 계승하고자, 한옥을 짓는 건축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 지원 대상은 수원, 김포, 광주 등 자체 예산을 편성한 3개 시 지역의 한옥 신축 또는 보수 공사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한다.    

시군 조례에는 신축의 경우 2000만~1억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1월 제정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총액의 30%, 건당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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