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사후적 권익보호 부문으로 이원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했다. 

금감원은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전환·혁신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금소처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과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했다. 기존 금소처에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소처 조직은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됐다. 금소처 조직 인원은 현재 278명에서 35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금소법 제정·시행 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충한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이 배치된다.

이 부서들은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발생하는 신규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는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 21개 팀을 배치한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와 합동조사 기능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파생결합상품(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협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국으로 확대하고 산하 조직으로 ‘섭테크(감독·검사 수행을 돕는 기술)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규제준수 업무 효율화하는 기술) 지원 기능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오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했다.

국제협력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도 실행했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으로 통합해 국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신남방진출지원반’ 조직을 신설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국회에서 입법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율 체계가 현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금융감독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금소처를 확대 재편하고 각 부문에 전담 부원장보를 둬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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