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후손이 개별 관리하는 독립유공자 묘지 152기로, 1기당 연간 1~2회, 최대 20만원까지의 벌초 비용과 90만원의 안내판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가까운 행정기관(묘지 소재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