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31개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공익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경기도내 1만 1305개소의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보육 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전화 110, 1398로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기준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 받는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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