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확산 일로에 놓인 가운데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21일부터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위임장 등 고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사 지점 한 곳에서 펀드가 집중적으로 팔린 상황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위법적인 요소를 살피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에 대신증권까지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500억원가량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전 반포 WM센터 센터장(장모 씨)이 현재 도주 중인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운용총괄대표)과 평소 친분이 있어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작년 9월 대신증권에서 퇴사해 현재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상태다.

한편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30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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