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부회장 "법정 의무휴업일 변경, 노동자 생존권 저버리는 것"
임종화 교수 "기업 경영권·소유권 침범 및 소비자 선택권 박탈 행위"
   
▲ 지난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3동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을 두고 반대 의사를 표명해 기업 경영권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상총련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3동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은 "명절에 대형마트 법정 의무휴업일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자와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상총련은 '항의문'을 통해 "설 당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명절 당일 휴업을 회원사에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였다는 지적이다. 유통기업들과 협회는 의무휴업일을 설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주간에만 설 당일로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관례상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당일에는 마트 문을 닫아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쇼핑할 권리를 박탈하려 했다는 비판 또한 나온다.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상생 조례안이 공포돼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강요받았다.

이에 일반 소비자들 또한 쇼핑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까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각하결정을 내렸고,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마저 대형마트에 패소 판결을 내려 현재에 이른다.

이에 이런 와중에도 한상총련은 휴무를 늘려 근로자의 권리만 주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화 청운대학교 교수는 "이는 명백한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짓"이라고 규정했다. 임 교수는 "한상총련은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를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택했어야 이치에 맞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에게 해사 행위를 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의무휴업일이 상생문화라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며 "의무휴업일이 없던 과거에는 상생 협력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한상총련은 기업 흔들기를 통해 정의당이나 민주당의 눈에 띄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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