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하부 고시안 가운데 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제조사의 판매촉진 성격의 장려금(보조금)이 여전히 인위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경우 판매량과 출고가, 지원금 등은 포함되지만 개별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는 알 수 없게 작성될 소지가 크다. 또 번호이동 시장 안정화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의 시각이 대체적이다.

특히 통신 과소비를 조장했던 고가 요금제 가입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지만 실제 유통망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영업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 이용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고가 요금제를 강요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에도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저가 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일반 소비자 대상의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 중 상당수는 영업장 내 보조금 지급 규모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조치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는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단말기 값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면 소비자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구분하게 되므로 결국 제조사 단말기 가격에 껴 있는 거품을 추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단말기 제조사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을 막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단통법 시행이 유지되면 국민들은 거품이 낀 단말기 요금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